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판매 내역은 [상품공급사센터2.0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자료(신)]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자료(신)] 바로가기
신고하려는 기간(월별 또는 분기별)을 선택한 뒤 조회하면, 해당 기간의 판매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반드시 비교해 주세요.
또한, 판매 활동 중 발생한 판매대행 수수료(안전거래시스템 이용료), 광고료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상품공급사센터2.0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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