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은 회원 유형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출금 계좌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정회원 : 회원명과 동일한 예금주 계좌만 출금 가능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금 가능
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출금할 경우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계좌로의 출금 위임은 불가합니다
판매대금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출금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대금은 회원 유형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출금 계좌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정회원 : 회원명과 동일한 예금주 계좌만 출금 가능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금 가능
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로 출금할 경우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계좌로의 출금 위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