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후에 판매를 시작해야 해요

판매 활동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 또는 도청(지방)에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도장

  • 면허세 납부 영수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개인판매회원은 일정 조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