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활용품(공산품) 판매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KC 인증정보를 누락하면 상품 등록이 제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용품, 생활용품(공산품), 어린이제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상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C 인증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은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인증 또는 시험·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등으로 구분돼요

상품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제품 표면과 상품 상세페이지 모두에 KC마크와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만약 안전인증 또는 시험검사 없이 판매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품을 등록하면상품 거래가 중지되며, 이미 성사된 거래도 취소될 수 있어요

또한, 상품 등록 자체가 제한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