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판매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상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C 인증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품·부속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는, 해당 품목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상품 표면과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안전인증이나 품질표시가 누락된 어린이제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 거래가 중지되며 등록수수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은 환불되지 않아요

또한, 상품 등록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