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정보는 무엇인가요?

상품 등록 시 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 항목이에요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상품 등록 시 ‘상품기본정보’ 입력 항목 중유무와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증정보’ 항목이에요

  • 판매 상품의 KC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맞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이면, 면제유형을 구매대행 / 병행수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인증유형의 경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형)

  • 인증대상품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그리고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자체에 인증받은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 있어요.→ 상품을 등록할 때, 해당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 상품이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또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되면 아래 문구와 함께 인증정보가 자동으로 노출돼요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제대상(면제유형:구매대행)"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는 면제되지만 KC 인증정보는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고지 문구는 다음과 같이 표시돼요: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제대상(면제유형:병행수입)"분류로 등록해주세요

  • KC인증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KC 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지만,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 맞는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돼요.→ 이런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전자파 인증은 무선기기, 유선정보기기, 전자악기, 전기장난감, 조명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 전장품 등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자재에 적용돼요

  •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 또는 전자파 간섭을 유발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는 기술수준 및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인증번호 예시: R-R-ABC-abcde, MSIP-REM-ABC-abcde→ 인증정보를 입력할 뿐 아니라, 상품 상세페이지에도 인증번호, 모델명, KC마크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 등록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며, 인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본래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제를 사용한 제품

  •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2021.1.1.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품목, 용도, 신고 · 승인번호 등 상품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되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정상적으로 인증정보를 입력했는데 조회 결과가 이상할 경우,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에 인증번호, 모델명, KC마크를 반드시 표기해 주세요.

KC 인증 및 안전관리 기준 관련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