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상품 등록 시 ‘상품기본정보’ 입력 항목 중유무와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증정보’ 항목이에요
판매 상품의 KC인증 유무와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맞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이면, 면제유형을 구매대행 / 병행수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인증유형의 경우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 공급자적합성확인 유형)
인증대상품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관련 궁금한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그리고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자체에 인증받은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 있어요.→ 상품을 등록할 때, 해당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상품이 전안법의 적용을 받는지, 또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선택 고지사항 정보가 입력되면 아래 문구와 함께 인증정보가 자동으로 노출돼요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이 있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제대상(면제유형:구매대행)"분류로 등록해주세요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업자가 인증받은 모델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인증검사는 면제되지만 KC 인증정보는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고지 문구는 다음과 같이 표시돼요: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별도 발급받은 KC인증정보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지사항을 "KC인증면제대상(면제유형:병행수입)"분류로 등록해주세요
KC인증 없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 "인증대상아님"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번호 입력은 필요 없지만, 실제 판매 상품 또는 포장에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 맞는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제품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돼요.→ 이런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전자파 인증은 무선기기, 유선정보기기, 전자악기, 전기장난감, 조명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 전장품 등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자재에 적용돼요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 또는 전자파 간섭을 유발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는 기술수준 및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인증번호 예시:
R-R-ABC-abcde,MSIP-REM-ABC-abcde→ 인증정보를 입력할 뿐 아니라, 상품 상세페이지에도 인증번호, 모델명, KC마크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종전 위해우려제품)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 등록해야 해요
생활화학제품: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며, 인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본래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을 위해 살생물제를 사용한 제품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2021.1.1. 시행)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품목, 용도, 신고 · 승인번호 등 상품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되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인증정보를 입력했는데 조회 결과가 이상할 경우,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상품 상세페이지에 인증번호, 모델명, KC마크를 반드시 표기해 주세요.
KC 인증 및 안전관리 기준 관련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