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꾹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자료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여기 표시된 매출 유형이 과세로 보이더라도, 실제 판매한 상품의 과세 유형이 면세라면 면세로 신고하면 돼요.
반대로, 면세로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 상품이라면 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상품의 실제 공제 여부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신고 자료는 참고용일 뿐, 실제 판매한 상품의 과세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상품의 실제 과세 여부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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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표시된 매출 유형이 과세로 보이더라도, 실제 판매한 상품의 과세 유형이 면세라면 면세로 신고하면 돼요.
반대로, 면세로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 상품이라면 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상품의 실제 공제 여부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신고 자료는 참고용일 뿐, 실제 판매한 상품의 과세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