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원산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수입·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모두 해당돼요
해당되는 상품을 등록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임의로 손상·변경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니 절대 주의해 주세요
또한, 상품 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할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법령 조항들을 참고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해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산지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원산지의 표시 대상), 제5조 (표시 기준)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